2.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3.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5.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제27조(응급조치의무등)
7.제28조(보조인의 선임등)
8.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9.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0.제29조(금지행위)
11.제30조(조사등)
③ 국가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학대의 기준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시·도 및 시·군·구 마다 1개 이상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 파견 관리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포함한 아동의 전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사후처방, 관리 (그리고 4번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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