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0, 31, 35, 37조항
관리규정 제5장
제1절 통칙
제2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제3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장법인 S해운사가 채권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싱가폴의 현지법인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외국과의 선박구입대금, 영업자금 등 820억 원을 불법 거래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L씨 등 임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자 채권자로부터 예금 가압류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폴 현지법인과 자회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채권단의 눈을 피해 대외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제3자 명의로 거래를 한 L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등의 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P씨는 국내의 누나, 동생, 처남 등 친인척을 동원해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4만5000여회에 걸쳐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14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 가족은 지난 2006년에도 환치기 거래를 하다 적발, 처벌받은 뒤 이번에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친인척 및 지인들 이름으로 110여 개의 계좌를 개설, 차명으로 환치기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수입대금 등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환치기를 이용, 송금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환치기는 밀수입·관세포탈 자금 등 불법자금을 송금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관세청이 강력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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