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구목적
3.연구결과
4.결론 및 논의
5.참고문헌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이는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
이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후보를 구분하는 기호 숫자 없이 선거에 출마함.
로또식 선거 (정당과의 연관성 오인)
유권자들의 투표에 혼란야기 함.
처음이자 마지막…교육의원 직선제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교육의원 직선제가 한번 해보고 마는 정치적 실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존재했으며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에서 간선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 도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심의 역할을 도맡기로 했다.
이번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시 ·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일반 시 · 도의원 가운데 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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