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종류, 방법, 부작용
2.현행 낙태법
- 영상자료 & 그에 관한 토론
3.실제 case
4.윤리적 의사결정의 6단계
5.낙태를 감소 방안
6.출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 유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적 방법
;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열리게 한 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 흡입술, 또는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궁강 내에 음압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김은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이진우, 『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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