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내용 정리
ⅰ. 근로장려세제의 정의 및 도입배경
ⅱ.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ⅲ. 내용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준비과정
ⅳ. 확대화 경향
Ⅲ.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ⅰ. 실업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ⅱ. 기존근로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Ⅳ.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Ⅴ. 참고문헌
이에 따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 설치된 ‘EITC 연구 기획단’에서는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과 함께 EITC 도입타당성 및 집행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기획단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8월 개최된 제 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소득파악 여건을 기반으로 판단된 EITC 도입 시 집행 가능성 및 세 가지 도입 방안별 기대효과와 함께 기초보장수급자의 적용여부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고려 방안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으며, 2007년부터 EITC를 도입하여 2008년에 최초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어서, 명칭 공모를 통해 ‘근로소득지원세제’ 로 우리나라 EITC의 명칭을 결정하였고, 2005년 10월에는 EITC의 운영주체인 국세청에 ‘소득파악 인프라 추진단’이 설치되어 2005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였으며, 12월에는 제도 설계 등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경제부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이 시점부터 EITC 도입과 관련된 중심축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 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졌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2월 정책자문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06년 6월에는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7월에는 1년 전 ‘근로소득지원세제’ 로 결정되었던 EITC의 명칭을 다시 공모하여 ‘근로장려세제’ 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어서 2006년 8월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도입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6년 세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근로장려세제의 안착을 위한 현안과 과제」, 김재진, 2008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전영준, 2009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연구」, 노동연구원, 2008
「조세정책과 고용효과」,남재량·전영준·이영·김현숙, 노동연구원,2008
「노동정책연구」,이병희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7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2009
「근로빈곤대책연구」,남재량 외, 한국노동연구원,2009.6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 2010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안상근, 경남발전연구원, 2007
「2010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9
『월간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2009.8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문형남 외, 최저임금위원회, 2009.5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