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물권법350조
Ⅱ.채권양도(449-452조)
Ⅰ.【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본조는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문으로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 한해 「권리 의 양도」로서 「질권설정의 공시방법」으로 삼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347-351), 이 한도에서는 본조 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면 민법은 지명채권, 지시채권,무기명채 권의 양도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고,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에 관한 규정(349-351)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본조는 일반규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오히려 제 349조 내지 제351조가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고 볼수 있다.
Ⅱ.채권양도(449-452조)
1.지명채권의 양도
(1)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수 있지만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 권적 채권과는 달리 그 양도가 제한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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