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조문해석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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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민법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조문해석 두가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動産質權 目的物의 讓渡性
2. 動産質權의 目的이 되지 못하는 物件
3. 기타 問題되는 것들
4. 民法 第331조 違反의 效果
5. 動産質權의 被擔保債權

1.動産質權 目的物의 讓渡性
2. 動産質權의 目的이 되지 못하는 物件
3. 기타 問題되는 것들
4. 民法 第331조 違反의 效果
5. 動産質權의 被擔保債權
본문내용
民法 第331條(質權의 目的物): 質權은 讓渡할 수 없는 物件을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1.動産質權 目的物의 讓渡性

질권에는 優先辨濟權(민법 제329조)이 있으므로, 동산 질권이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그 목적으로 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그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권의 留置的 효력에 치중하여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라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질권은 궁극적으로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만족될 것이므로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動産質權의 目的이 되지 못하는 物件

1) 絶對的으로 양도성이 없는 동산
주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소유 혹은, 거래가 금지되는 것들로 국보, 아편, 위조통화 등 의 금제물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그 예가 대단히 적다. 민사 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규정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 중에도 그 압류금지의 이유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예컨데, 훈장 등 구민소법 제532조 7호)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 나 단순히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 예컨데, 채무자와 그의 동거가 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가구, 침구, 부엌식기 등 구민소법 제532조 1호)의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준 - 물권법 p.737
곽윤직 - 물권법 p.405
이상태 - 물권법 p.372
김형배 - 민법강의 p.553
김준호 - 민법강의 p.713
홍성재 - 물권법 p.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