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留置權․留置權者의 意義
Ⅱ. 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Ⅲ. 留置權의 成立要件
< 本 論 >
Ⅳ. 留置權의 效力
(1) 留置權者의 權利
① 目的物의 留置
② 競賣權과 優先辨濟權
③ 果實收取權
④ 費用償還 請求權
⑤ 留置物 使用權
(2) 留置權者의 義務
①善管注意義務
⇒ 民法 324조 1항
②使用禁止
⇒ 民法 324조 2항
③義務違反의 效果(債務者의 消滅請求)
⇒ 民法 324조 3항
Ⅴ. 本條의 準用
>> 民法 343條【 準用規定】
< 結 論 >
Ⅵ. 336條와 324條의 關係
※ 참고문헌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 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필요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留置權者가 前 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 할 수 있다.
― 序 論 ―
Ⅰ. 留置權․留置權者의 意義
(1) 留置權
320條에서 밝히듯, 타인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자가 그것들에 대한 債權을 가질 때 그 債權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유지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여기서, 留置權이 인정되는 근거는 「공평의 원칙」이다.
(2) 留置權者
(1)에서 말한 그러한 權利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Ⅱ. 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1) 特定物을 직접 지배하는 排他的 權利라는 物權으로서의 一般的 性質을 가진다.
(2) 다른 物權과는 달리, 占有를 잃으면 留置權은 消滅한다.
(3) 留置權이 不動産․有價證券을 목적으로 成立하는 경우엔 등기․배서는 그 요건이 아니다.
(4) 法定擔保物權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 은 없다.
Ⅲ. 留置權의 成立要件
(1) 目的物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모두 成立可能하고, 債務者 所有는 아니다.
(2) 債權과 目的物과의 牽聯關係
債權이 留置權의 目的物에 ‘관하여 생긴 것’ 즉, 둘 사이에 牽聯關係가 있어야 한다.
통설은 두 가지 경우에 이러한 牽聯關係를 인정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 『 민법학 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01년판
3. 『 민법 강의 』, 김종률, 박영사, 2001년판
4. 『 민법 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02년판
5. 『 민법 강의 』, 이원영, 고담사, 2002년판
6. 『 민법 강의 』, 지원림, 홍문사, 200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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