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3. 보육 시간에 따른 유형
4. 보육 보육대상에 따른 특수보육 유형
5.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우리나라 보육 유형
- 시간 연장 보육 : 종일제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21시 30분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함.
* 국공립,법인 시설의 경우 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24시간 보육 : 부모의 경제활동 또는 가정형편으로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토요일 2시경까지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주말은
부모와 보내는 유형.
*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의 경우 보호자의 준수사항 - 1최소한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아동과 접촉, 2주 1회 이상 가정에 데려가 보호
시설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5) 휴일 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이 휴일에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해 운영됨.
6) 방과후 보육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정규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방과후 보육 서비스는 일일 4시간 이상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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