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선정 이유
2) 허위, 과장의 사전적 정의
Ⅱ. 본론
1)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의료품의 허위·과장광고
2) 성형외과의 허위·과장광고
3)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
4) 광고모델의 허위·과장
Ⅲ. 결론
1)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의견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성형외과 광고.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시술비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피해사례 (기사)
기사
50%할인 광고로 환자 유인 뒤 다른 수술 권하기도
(전략) 안양의 A피부과는 병원 개원기념으로 홈페이지에 겨드랑이제모 5회에 9만5000원인 시술가격을 5만원에, 1회에 23만원인 IPL레이저 시술을 5만원에 한다는 홍보 문구를 올렸다.서울의 B안과는 ‘라식수술 최저가보장’을 앞세우며 수술비 노옵션제도, 평생보장제도, 최고장비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홈페이지 등에 시술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불법광고행위로 여겨지다 합법화 되면서 대다수의 개원가는 이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하지만 홈페이지에 시술가격을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점은 저렴한 시술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부수적인 진료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성형외과 C홍보팀장은 “‘수험표 가져오면 쌍꺼풀 수술 50%할인’과 같은 수능이벤트를 진행한 뒤 막상 수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앞트임이나 코 수술 등 다른 수술을 추천한다”며 “오히려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의원은 치열한 의료업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전했다. C홍보팀장은 “특히 과대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것이 보톡스시술인데 광고를 통해 제시한 가격이 구입가격에서 별 차이가 없기도 하다”며 “그럴 경우 중국산 제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이거나 보톡스 전량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결국 환자는 저렴한 시술을 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 반면 선택한 의료시술의 질은 보장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
3)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
흔히 언론매체나 인쇄매체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가 화장품광고이다. 10대 청소년용 화장품부터 20~30대, 40~50대까지 연령대별 화장품의 광고가 많이 등장하며 남성 화장품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제대로 된 정보를 고시하지 않고 화장품의 재료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의 이미지만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를살펴보도록하겠다.
제35조(화장품)
화장품 광고(기능성 화장품 포함)는 소비자를 오도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3.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4.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5.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6. 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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