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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①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각 조직의 대표로 구성(대표성)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실무자 대표로 구성(전문성)
공공기관 실무위원,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자 중심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대표협의체와 동일
일선 실무자로 구성(참여성)
실무협의체 내에 별도의 구성을 원칙으로 함
대상별, 기능별, 지역별 분과 형태에 따라 관련 지역복지와 관련된 주민들이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해야 함
지역사회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공동사업의 수행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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