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

 1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
 2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2
 3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3
 4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4
 5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5
 6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6
 7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7
 8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8
 9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9
 10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0
 11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1
 12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2
 13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3
 14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4
 15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5
 16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6
 17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7
 18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8
 19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19
 20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다문화 가족 개념,현황,형성과정,종류
3.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대안제시
4. 다문화가족 지원법 (정책형성과정)
5. 외국사례비교, 정당정책소개, 나오는 말
본문내용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여성국적 2003 2004 남성국적 2003 2004
계 19.214 25.594 계 6.444 9.853
1 중국 13,373 18,527 중국 1,199 3,621
2 베트남 1,403 2,462 일본 2,613 3,378
3 일본 1,242 1,224 미국 1,237 1,348
4 필리핀 944 964 캐나다 223 230
5 몽골 328 504 방글라 158 186
6 미국 323 344 호주 108 136
7 태국 326 326 영국 88 120
8 러시아 297 318 독일 93 110
9 우즈벡 329 247 파키스탄 130 103
10 기타 639 678 기타 595 621



다문화가족의 시초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한국여성들의 관계 ( 전쟁 중의 강간, 성매매 등을 통한 비극적 결과로 인식, 이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은 소외감, 좌절감, 패배감, 낮은 학력, 경제적 빈곤)

산업화 및 체계화된 시기인 1960년대 이후
미군과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맺어졌고, 그 사이 낳은 아이들은 한 마을에서 혼혈인들 극심한 고립감, 소외를 경험하진 않았음. 그러나 이들 역시도 차별로 인한 상실감은 존재
1980년대 이후 :유연한사회문화,다문화가족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양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 간 및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여서 안 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의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급 학교의 장은 결혼이민자 아동 또는 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