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3조
Ⅱ. 의의
Ⅲ. 요건
Ⅳ. 효과
*참고문헌
1. 점유권
민법 제 192조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법에 있어서의 물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않고서, 현실적인 [지배를 할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인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나,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데서 권리가 생기고, 또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점이 바로 점유권이 다른 여타의 물권과 구별되는 점유권만의 특질이다.
2. 相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舊慣習法에서는 호주상속에 재산상속이 반드시 수반하였으나, 민법은 제정당시에 호주권의 약화와 함께 사회사정에 맞추어 재산중심주의에 의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였다.
이은영저. 물권법
김준호저. 민법강의
김주수저. 민법개론
김주수저. 민법강의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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