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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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98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문의 의의
Ⅱ. 발생 원인
Ⅲ. 조문의 지위 및 해석
Ⅳ. 의미의 확장
Ⅴ. 효력
Ⅵ. 참고(판례)

본문내용
Ⅰ. 조문의 의의
198조【점유계속의 추정】은 점유의 계속유무는 확신할 수 없으나 과거 점유시기(始期)와 현재 점유사실만 존재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서 현 점유자의 점유취득을 인정하는 근거로써 점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Ⅱ. 발생 원인
본 조문은 소유권의 시효취득시 시효취득의 요건의 하나인 그 "점유기간의 계속"을 추정함으로써 사실적인 점유자를 소유자로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특히, 이 규정은 소유권 없는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의 시효취득을 보장하는데에 있어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와 함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이 있다 하겠다.

Ⅲ. 조문의 지위 및 해석

1.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과의 관계
- 245조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선의취득(평온 공연), 등기와 더불어 각각 20년 10년이라는 계속적인 점유상태(기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198조는 그 계속적인 점유상태를 뒷받침 해 주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