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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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82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地上權의 效力
Ⅰ.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Ⅱ. 地上權의 處分
Ⅲ. 地料支給義務
Ⅳ. 關聯判例
본문내용
民法 第282條【地上權의 讓渡, 賃貸】

地上權者는 他人에게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그 權利의 存續期間내에서 그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 地上權의 效力

Ⅰ.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1) 土地使用權의 內容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특약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처럼 토지를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케 할 적극적인 의무(623조)를 지지는 않는다.

(2) 相隣關係 規定의 準用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相隣關係의 規定(216조~244조)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隣地所有者 사이에 준용된다.(290조 1항)

(3) 占有權과 物權的 請求權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한편,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213조․214조)이 준용된다(29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