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외국환 거래규정-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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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외국환 거래규정-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국내기업 등 해외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외국환 거래규정 9장 2절의 내용
2.사례
3.실생활의 적용
본문내용
제2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1.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 신고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 영업기금 지급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2.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자는 설치신고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완료내용을 보고

②제9-19,20,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내용을 보고

③해외지사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④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주거용 목적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 신고수리사항이며, 해외사무소 명의로 해외사무소 설치비를 통하여 동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전자의 경우 동 부동산 구입대금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해외사무소 포함)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