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레포트
Ⅱ. 抵當權의 客體로 할 수 있는 것
Ⅲ. 지상권․전세권의 抛棄
①本章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抵當權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者는 抵當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Ⅰ. 意義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 기타의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는 본 조가 그중 하나다.
Ⅱ. 抵當權의 客體로 할 수 있는 것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은 채무자 손안에 남겨지게된다. 따라서 특별한 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다. 이들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ⅰ) 토지와 관련하여 1筆의 토지가 1개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여러 필의 토지의 집합 위에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지도 못한다. 1필의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먼저 분필의 등기를 하여야한다.
☞완법민법시리즈 물권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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