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애인 처벌 규정과 치료 감호
3.정신장애 범죄 실태
4.장애인 범죄의 문제점
5.교정복지적 대응
① 형법 제11조
“농아자는 형을 감경한다.”
② 형법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양형의 조건)
ㄱ.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ㄴ. 피해자에 대한 관계
ㄷ.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ㄹ. 범행후의 정황
③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 장애인 범죄자 수용시설
- 치료감호소
① 치료감호소란?
: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며, 법원, 검찰, 경찰로
부터 의뢰받은 형사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 현재 수용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 뿐이다.
② 치료감호 현황
: 피치료감호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마약류·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① 치료감호소의 목적 상 일반 교도소의 개념보다는 전문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만성
화되고 피치료감호자가 증가되어 결국은 치료감호제도의 비효율성
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의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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