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

 1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
 2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2
 3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3
 4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4
 5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5
 6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6
 7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7
 8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8
 9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9
 10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0
 11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1
 12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2
 13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3
 14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4
 15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5
 16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6
 17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7
 18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8
 19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19
 20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중국 동북3성 발전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중국 동북3성의 소개 및 현황

Ⅱ. 동북3성 사회, 경제현황

Ⅲ. 중앙정부지원내용

Ⅳ. 동북3성 지방정부 우대제도

Ⅴ. 기업 진출사례
본문내용
경제발전을 위한 원자재공급기지
역할수행

중공업기지로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수행

식량공급기지역할


구분(단위 /100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건수 1,703 1,147 1,867 1,614 2,147 N.A
금액 2,190 1,062 3,150 3,590 3,412 N.A
한국 건수 38 80 112 135 145 190
금액 29 32 60 40 62 92

자원세
- 각종 자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국유기업들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발생한 미납 세금에 대해 면제, 경감

기타세제정책



토지 사용권
- 1개월 이내, 비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지사용증 발급
경매, 입찰, 수의 계약에 의한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
토지 사용기한 : 용도에 따라
- 토지 사용권 양도, 전매, 임차, 저당 가능
황무지 사용기한 : 30~70년
- 모든 형태의 개발 가능 (사용권 거래 가능)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규모 토지사용권 획득가능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또는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 계약기간 중 전매, 임대, 저당이 가능
공장부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제조기업의 경우 5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 토지사용료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