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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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남성모병원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파견의 정의 및 파견근로 현황
1. 파견의 정의
2.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Ⅱ. 한국사회의 파견 근로자 보호법
1. 파견 근로자 보호법
2. 강남성모병원 사례를 통해서 본 근로자 파견법

Ⅲ.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문제의 대응 과제
1. 기업의 그릇된 인식
2. 노동계(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3. 파견업체의 전문성 부족
4. 정부의 규제

본문내용
(2) 파견기간 - 제6조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 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 고용의무 - 제6조의2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참고문헌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 자료집 / 2003. 10. 17 / 노사정위원회
-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1) / 2002. 08 / 한국법제연구원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 2006년 하반기 파견사업현황 / 07.03 /, 노동부 근로기준국
- 통계청, 2006. 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보건업
-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부 홈페이지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대한민국정책포탈블로그 http://blog.korea.kr/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bog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