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전략적 제휴의 동기
제3절 전략적 제휴의 유형
제4절 전략적 제휴의 제휴선 선정 요건
생산제휴 생산비절감 및 자사브랜드의 시장 지배력
강화 ▪ 공동생산
▪ 위탁수탁 OEM
▪ Second
Sourcing ▪ 각사의 경영자원 등 상호공급, 공동생산
▪ OEM 및 생산위탁, 수탁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자사브랜드의 지배력 강화
▪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주로 합작기업형태)
판매제휴 상대국 시장
접근 및 판매
강화
▪ 공동브랜드
위탁판매
▪ 공동규격설정 ▪ 판매능력(경영, 노하우 등)을 활용, 자사
품목의 상호공동판매
▪ 판매지역이나 제품의 선택적인 활용으로
교차마케팅(Cross Marketing)
공동생산협약, 부품공용화 및 패스트푸드식 생산방식, 위탁수탁 OEM,
Second Sourcing
부품공용화
- 주로 동종산업에 있는 기업간에 이루어짐
평균 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부품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
패스트푸드식
생산방식
- 패스트푸드 산업의 체인전개기법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징 방식으로 판매망을 확대
- 현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시장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처
- 에릭슨(Ericson) → 허니웰(Honeywell)
정보통신 분야 하드웨어(hardware) 기술 이전
- 허니웰(Honeywell) → 에릭슨(Ericson)
정보통신장비 판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oftware) 디자인 기술 제공
- 전략적 제휴 소멸 후 사설전자교환기 분야에 양사 모두 뛰어난 경쟁력
보유, 미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전통적인 기업간 협력 전략적 제휴
협력의
동기와 목적 ▪ 국지시장/ 제한적
▪ 경제적 보완 ▪ 범세계시장/포괄적
▪ 범세계적인 경쟁우위 확보
협력자간의
관계 ▪ 주로 선·후진국 기업간
▪ 산업간 수직적 분업관계
▪ 협력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로 선진국 경쟁기업간
▪ 산업 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 협력분야 이외에서는 서로 경쟁
협력영역 기술이전 등 단순영역 업무제휴, 지분참여 등 광범위한 영역
참여자 수 소수 (대개 2개 기업) 다수 (2개 이상의 기업)
협력형태 정형적/단위계약 비정형적/복합계약
협력분야 단위사업/제한적 복수사업/유기적
대상기간 단기/1회성
기본적으로 단기/재협상으로
연장가능
형태 라이센싱, 자회사 성격의 합작투자 교차라이센싱,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식,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 구성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