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판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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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례연습]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판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 법령

[사건의 경과]
1. 원심판결의 요지 : 원고승소
2. 대법원판결의 요지 : 상고기각

[판레연구]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송 계속 중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
Ⅲ.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Ⅳ. 이 사건에서 분양원가가 정
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인지 여부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Ⅴ. 정보공개의 절차(대한주택공
사의 이유제시 의무에 대한
판단)

Ⅵ. 결론 및 판결의 의의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