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의 More or Less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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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제론] 신용장의 More or Less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신용장 More or Less 조항


1. 신용장상 과부족 허용조항의 의미
2. 10% 과부족 허용의 의미
3. 포장단위 개개의 품목으로 수량 표시의 의미

본문내용
신용장 More or Less 조항



한국의 섬유업체인 M상사는 홍콩에서 섬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홍콩의 United Co에게 국내 D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신용장조건에 의하면 분할선적허용조항이 없으며, 수입상품은 섬유제품으로서 단위는 piece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별조항에 10% 과부족허용조항(10 percent more or less on the credit amount and quality acceptable)이 있었다. 그리고 신용장금액은 U$1,000,000, 수량은 5000 peace이었는데 실제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된 후 선적서류를 검토한 결과 모든 서류에 5,500 pcs에 물품금액이 U$1,100,000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M상사는 신용장조건 위반을 이유로 대금지급거절통보를 하였던 것인데 홍콩의 United Co는 신용장조건에 10% more or less조항이 있으므로 전혀 조건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에 한국의 M상사는 비록 10% more or less조항이 있더라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다.



본건 사례의 경우를 신용장에 10% more or less 조항이 있을 경우에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선적하고 그에 따른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례인 것이다.

1. 신용장상 과부족 허용조항의 의미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에 해당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없는 한,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이러한 과부족 허용은 신용장에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수량이 명기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U.C.P 500 Act 39 b항)
본 조항이 생기게 된 원인은 곡물이나 광산물 등의 큰 덩어리의 화물로서 일반적인 포장이나 콘테이너 선적이 되지 않고 특수제조된 화물수송선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물은 정확한 수량을 선적할 수 없고 누수, 건조 등으로 화물의 중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거래에서 등장한 조건인 것이다. 본 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의 제 3차 개정에서는 3%의 과부족 허용을 두었던 것인데 4차개정부터는 5%의 과부족의 허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L/C에서 수량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야 한다.
(2) L/C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포장숫자 개개의 품목으로 수량을 표시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