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1
 2  국민건강보험법-2
 3  국민건강보험법-3
 4  국민건강보험법-4
 5  국민건강보험법-5
 6  국민건강보험법-6
 7  국민건강보험법-7
 8  국민건강보험법-8
 9  국민건강보험법-9
 10  국민건강보험법-10
 11  국민건강보험법-11
 12  국민건강보험법-12
 13  국민건강보험법-13
 14  국민건강보험법-14
 15  국민건강보험법-15
 16  국민건강보험법-16
 17  국민건강보험법-17
 18  국민건강보험법-18
 19  국민건강보험법-19
 20  국민건강보험법-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2)실효성 체계
5. 조직
6. 인력
7. 재정조달의 방법
8. 권리구제
9. 형벌
본문내용
2. 국가 책임 규정
1) 제2조 -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2) 제12조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제92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예외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범위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건강보험공단
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