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2)실효성 체계
5. 조직
6. 인력
7. 재정조달의 방법
8. 권리구제
9. 형벌
1) 제2조 -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2) 제12조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제92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예외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범위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건강보험공단
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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