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
건국헌법(1948.7.17)
제 1차 개헌
(발췌개헌-1952.7.7)
제 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1954.11.27)
제 3차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제 4차 개헌
(부정선거처벌법-1960.11.29)
제 5차 개헌
(전면개헌-1962.12.26)
제 6차 개헌
(삼선개헌-1969.10.21)
제 7차 개헌
(유신헌법-1972.12.27)
제 8차 개헌(1980.10.27)
제 9차 개헌
(현행헌법 -1987.10.29)
개헌의 특징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 기타 개헌안
기본권 개헌
영토조항 관련 개헌
① 정․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연대책임제)
④ 국회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평가
① 공고절차를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 안이 통과)
② 국회에서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③ 의결이 강제(부산 정치파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제 3차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지방자치의 완전실시)
⑦ 긴급명령권의 폐지
⑧ 선거연령의 20세 인하
**평가
새로운 제헌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헌법개혁에 해당.
- 정부형태 변경 (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 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
**평가
① 10월 유신조치는 하향식 혁명 내지 정변이라고 성격화시킬 수 있고
② 이러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절대적 대통령제(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영향 : 10.26사태(1979년)로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취임, 실제 정치 권력은12.12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가 장악. 이후 전두환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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