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

 1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
 2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2
 3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3
 4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4
 5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5
 6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6
 7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7
 8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8
 9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9
 10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0
 11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1
 12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2
 13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3
 14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4
 15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5
 16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조세론]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법인세수 비중

Ⅱ. 법인세율 구조

Ⅲ. 이중과세 조정제도

Ⅳ.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Ⅴ. 투자촉진관련 제도: 감가상각정책 및 각종 준비충당금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Ⅵ.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3.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제도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관계에서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부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법인주주의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앞에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와 법인세법상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이다.

(1) 배당소득가산 (Gross-up 방식)

① 의의
주주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하여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귀속법인세가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을 차감(배당세액공제)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귀속법인세를 Gross-up금액이라고 한다.
즉, 주주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액(19%의 Gross-up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동 합산한 귀속법인세액(19%의 Gross-up금액)을 배당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② 배당소득에 대해 Gross-up을 하는 이유
배당은 법인의 세정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후의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이다. 이를 다시 주주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배당소득이 그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버린다면 법인세로서 세금을 부담하고 소득세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네이버 백과사전
- ‘2010’세제개편안 내용_기업//http://biz.chosun.com
-http://blog.daum.net/studyhigh/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tudyhigh%2F35
- 네이트 용어사전 (매경닷컴)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112172&dencrt=5WGuINsTxzCMlr66S0T3kDfIe4HNYNtqwG7gxkqGAeQ%253D&term=%C1%F6%BB%F3+%B9%E8%B4%E7%BC%BC&query=%EC%A7%80%EC%83%81%EB%B0%B0%EB%8B%B9%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