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시장의 중요성
3.한-EU FTA의 주요 내용및 의의
4.상품무역협정
5.원산지 발급 원산지 결정기준
6. 한-EU의 기대 효과
7.정부지원 대책
②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
-향후 5년~7년 이내 관세철폐
③FTA 협상 타결 이후 제도 개선,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④경제적 동맹 이상의 ‘가치 동맹’
-자유주의, 경제, 철학, 법치, 인권 등 교류와 협력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 부위 : 5년 양허
- 냉장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유럽 쇠고기 검역기준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 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적용
- 치즈 : 15년 양허 및 수입쿼터 적용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 영향력이 적은 품목은 관세 즉시철폐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한국·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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