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추심서류의 종류
3.추심결제방식
4.추심방식의 장단점
5.추심거래방식의 종류
6.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7.화환 어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인수인도 조건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비용 및 위험부담의 의무
- 의뢰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제11조a항)
-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당사자는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지시 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제11조 c항)
① 은행의 지급보증행위가 없음.
수입상과 수출상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거래이므로 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음. 그러므로 대금의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수입사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음.
② 비용 절감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발행수수료 등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D/P, D/A거래에서는 이러한 비용부담이 없음.
③ 구매자 시장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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