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광고 개요
2. 간접광고 시행령
3. 간접광고 유형
4. 간접광고 가격
5. 간접관고 판매
6. 모니터링
7. 간접광고 집행사례
8. 간접광고 해외사례
9. 결론 및 시사점
허용대상 방송법상 오락,교양분야(보도 제외 全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제외 방송법상 오락,교양분야(보도 제외 全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제외
광고크기 화면의 4분의 1 이내
(DMB는 3분의 1 이내) 화면의 4분의 1 이내
(DMB는 3분의 1 이내)
허용시간 100분의 5 이내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시 제외 100분의 5 이내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시 제외
고지의무 방송 전에 자막으로 표기 방송 전에 자막으로 표기
편성독립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의 독립성 저해 금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의 독립성 저해 금지
제한사항 해당 상품 등의 언급 및 구매,이용 권유 금지 해당 상품 등의 언급 및 구매,이용 권유 금지
방송광고 금지품목 노출 금지 방송광고 금지품목 노출 금지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 노출 금지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 금지 -
운영지침 수립 방송사업자는 간접광고 운영지침을 수립,공표해야 함 -
협조의무 가상광고의 대상, 노출시간, 노출크기, 금액,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한 자료 요구시 협조해야 함 -
구 분 내 용
개 념 특정 광고주의 스폰서십 체결 등 일반 판매보다 효율적인 판매방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요 건 1. 해당 프로그램에 특정 광고주가 역제안을 할 경우
2. 해당 프로그램에 특정 광고주의 스폰서십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프로그램에 특정 출연자의 스폰서십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기 통상적으로 일반판매 전에 판매(비공개)
방 법 광고주 섭외 → 구매제안 → 협의 → 계약체결
기 타 계약 미체결시 일반판매로 전환
단순한 상품, 브랜드의 노출보다는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주와 방송사간 합의된
이행의뢰서 사항에 맞게 표현되었는지가 중요. 청구자료 근거로 활용
기본 광고 자료 : 광고주명, 브랜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섬네일 : 초단위 광고 스틸컷 (초당 단위 시간 표시)
프로그램 광고 편집영상 : 전체 프로그램에서 광고부분 편집영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