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역축제의 필요성
3.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4.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5.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실패사례
6.효과적인 지역축제를 위한 방안
7.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8.지역축제관련 법안 및 그 비판
9.우리가 만들어 보는 지역축제
둘째, 지역축제의 수익창출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효과
셋째, 지역축제를 개발하려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지 개발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넷째, 지역축제는 축제 수요자의 선호형태에 의해서도 지역발전사업의 하나로 인식
다섯째, 지역축제의 운영상의 조건과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
긍정적 효과
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나. 지역 특화산업 발전 효과
다. 비수기 극복효과
라. 지역이미지 재고 효과
마. 주민화합 도모 효과
바. 문화 활동 육성 효과
사. 지역사회 환경 개선효과
아. 정치적 효과
자. 국가 및 지역 간 교류효과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영화제 부진요인 :
가. 대규모 국제영화제로 성장의 태생적 한계 요인
나. "판타스틱 영화제" 브랜드 이미지 희석
다. 영화제 운영관리의 전문성 결여
라. 관객에 대한 배려 부족
마. 부천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
시행령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0]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0]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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