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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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 합헌

● 위헌
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다.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여부

2.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 합헌

● 위헌

3. 준법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동 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 합헌

● 위헌

Ⅲ. 나오며


본문내용
1.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 합헌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과 중첩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영역을 양심의 자유의 본래적 영역이라고 할 때에 이 본래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인식, 판단하여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천부적 심성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선악을 인식·판단하고 선을 선택·결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정신적 작용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윤리적 선악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정치적 사상과 신조 및 종교상의 교리와 원칙 등에 관한 정신적 작용도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사건의 규칙조항상 요구되는 준법서약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정도로 단순하게 기재케 하며, 이에 관한 어떤 정형화된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법질서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폭력 등 비헌법적 수단으로 전복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에 의해 그 질서나 체제 속에 담겨있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여 어떠한 헌법적 자유나 권리도 침해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