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태
3. 대안
4. 대안 -공무원의 정보유출에 주목하여
(1) 법률적 측면
(2) 행정 내 측면
5. 결론
고의가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된다. 고의인 경우에는 고의를 가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을 ID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열람을 마친 후, 혹은 컴퓨터를 비울 시에 로그아웃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처럼 바빠서 혹은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요즘 포털사이트에서와 같은 자동로그아웃이다. 일정시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시스템의 경우 그 효과성을 위해서는 그 일정시간을 보다 짧게 설정해야 할 것 같다. 혹은 민원처리나 업무상의 정보 열람을 한번 할 때마다 로그인을 다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다. 그 업무처리의 구체적 과정을 잘 몰라서 이것이 가능할까는 모르겠다.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효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 감소는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는 것은 행정효율성 추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우리 동네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말했더니, 사실 자동로그아웃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했다. 들어보니, 그 자동로그아웃이 필수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인 듯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동로그아웃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편의 추구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다시 로그아웃해야 하는 불편에 비해 ‘정보침해문제’는 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로그아웃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들의 주의도 더불어 필요하지만 자동로그아웃은 비권한자의 정보접근을 막는 최소한의 1차선적인 대안이다.
2차적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행정서포터즈 등이 무단정보열람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차이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레스토랑직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접속을 통해 주문, 계산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한다. 공익을 위해 모아진 정보를 개인의 이익, 그것도 불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심각성은 반감될 수 없다. 일단 허용되지 않은 자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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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수난시대…사생활 이어 정보유출까지 ‘너무해’
2만여명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가운데, 장동건 조인성 유재석 고(故) 정다빈 등 톱스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 포인트 적립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며 유명연예인 35명을 포함,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천 모씨(21)를 체포했다. 천 씨의 개인 컴퓨터에는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상세히 담겨있다.
*기사
‘정보 유출한 밀양시 공무원 3명 입건,’ ‘연합뉴스’, 2009-10-05
‘관련기사톱스타 수난시대…사생활 이어 정보유출까지 ‘너무해’’, ‘뉴스엔’, 2009-09-23
‘'간큰 공익요원' 심부름센터에 주민정보 빼돌려’, ‘머니투데이’, 2006-07-21
‘정부 주민등록 전산망 ‘무단조회’ 화면 인터넷 떠돌아 업무와 무관한 조회 빈번해…관리 허술’, ‘한겨례’, 2008-08-20
"믿고 맡겼더니…" 내 정보 공무원이 빼냈다. ‘한국경제’, 2009-09-29
*법령 및 조사․분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3.30
‘연도별 개인정보침해사고 피해비교’,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 인터넷진흥원
‘2007 개인정보침해사고 피해요약’,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 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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