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및 배경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급여수급 요건
5. 재정부담의 원칙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효성체계
1. 서비스 공급의 주체와 전달체계(관리체계)
2. 서비스 인력 규정
3. 재정조달방법 규정
4. 권리구제
5. 벌칙 조항
Ⅳ. 규범적 타당성체계와 실효성체계면에서 본 입법상의 문제와 과제
제15조 (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의 종류와 수준
: 인간다운 생활보장 수준에의 적절성 검토
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53&PROM_NO=10127&PROM_DT=20100317&HanChk=Y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index.jsp
4) 이정란,『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2010)
5) 민경종,『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 분석』,(경기대 행정대학원,2010)
6) 서보경,『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중앙대 행정대학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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