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격자”, “살인의 추억”을 통해 본 경찰 수사의 허점.
3. “용서는 없다”, “세븐 데이즈”를 통해 본 법적제도의 미비
4. 개정 또는 제정된 법안
5. 범죄 영화가 수용자(Receiver)에게 미치는 영향
6. 마무리
< 범죄 영화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제3절 불기소 제69조 (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혐의 없음
가.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 법령 정보센터 참고(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에 대한 법률)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찾아 본 결과,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 석방이 가능하다. 다른 영화에서 두 번이나 사건 해결의 결정적 클라이 막스 소재로 사용되었듯이 이 허술한 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우선 ‘충분한 증거’의 정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용서는 없다”의 강민호는 대한민국 부검의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작과 은닉, 사체 훼손까지 마다하지 않을뿐더러, 술집 접대부에게 신분 위조,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등 그녀를 이용해 범행을 뒤집어씌울 인물의 정액을 채취 하는데 성공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낸다.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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