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인인권보호 및 실현 관련 국내법 현황
3.노인관련 인권의 영역과 항목개요
4.국노인 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노인학대의 현황
5.노인학대의 원인
6.Reference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년 제정,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년 제정. 소관부처-노동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교육기본법(1997년 제정.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1. 현재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43.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만이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2. 그나마 노인인권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노인인권과 관련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14개 지자체의 조례는 그 내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인권 관련 조례의 경우 몇몇 조항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8):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와 검토”
박금윤(2008): ”유형별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찬주(2009):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심재호(2005):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이윤경, 김미혜(2008): “노인학대 유형화 및 유형결정요인 연구”
정무성(2007): “한국사회 새로운 소수자의 인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9): 2008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허은실(2010):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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