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우리학교의 모습
2.행정학과의 연관성
3.해결방안
4.Q&A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전체 버스의 50%로 확대 실시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에서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마을버스)는 제외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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