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안전
3. 생활안전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따라오라고
하여 몸을 만지거나 보여주는 경우
또래에 의한 성희롱
화장실 훔쳐보기, 치마 들추기, 고추 만지기,
일부러 몸을 부딪히거나 만지고 도망가기 등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놀라거나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하였음을 표현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안심시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어린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어 안정시킵니다.
주의사항: 손을 씻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응급 구조를 한다. 아동이 입었던 옷, 소지품을 잘 보관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찾아간다.
수사기관: 112(경찰서)
여성 긴급 전화: 1366(성폭력 상담소)
피해 아동·청소년 24시간 지원 전화: 117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sunflower1375.or.kr/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를 위한 전담기관, 피해자를 위한 의학적·법률적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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