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법원판례
3.고등법원판례
4.대법원판례
5.평석
(1) 자연의 권리소송 문제
(2) 판례의 논의
(3) 환경영향평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의 주장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우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신청인 단체가 그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른바 ‘자연 방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제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신청취지 그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그러한 사정들은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단의 기준 :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지역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터널 부근의 지하수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직접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음 ->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아니지만
대한지질공학회의 정밀조사 결과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 이 사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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