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 P73-97 )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거의 없는 입장)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 (다수설적 입장)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4)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1) 문제의 소재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사업법의 문제
4) 사회보장법의 문제
5)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4. 예상 문제
5. 참고 문헌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 (다수설적 입장)
이 주장은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는 다수설적 입장으로 사회복지법을 단순히 사회보장법과 구별되는 독립적 법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포함 되는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복지법 대신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지적 근원은 이렇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이라는 말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유래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독일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거부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전통적인 공법 관계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게르만법의 전통으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었다. 이러한 특징의 독일 법체계가 일본에 계수되고, 일본의 법체계가 식민통치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식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법학에서의 입장은 독일 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충 사회복지라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키는 편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리설에서의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며, 독일식 전통의 법 개념을 고수하려는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독일 법계를 초월한 유연한 사회복지법에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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