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의 인사청문회
3.미국의 인사청문회
4.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5.한국의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의 원인
6.결론
인사청문회법 제정 ( 2000년 6월)
대상
-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직 일부 (헌법)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 법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 주요기관장,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선관위위원
도입
1787년 헌법제정의회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준권 규정
대상
행정부 장·차관 등 상위 4개 직위군 고위직 24명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FBI 국장, CIA 국장,
각국 대사 등 600여명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 일정한 기일이 지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끝.
총리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인준 표결 必.
☞ 여대야소의 경우에는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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