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관리] 사모펀드(PEF)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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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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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 PEF의 개요


□ 제도적 현황


□ 국내 PEF 설립 및 투자 실적


□ 제도 개선 추진 현황


□ PEF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본문내용
2. PEF의 설립요건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PEF의 총 사원수는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법인의 경우 50억원이다.

펀드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PEF가 사적인 신뢰를 기초로 한 사모펀드임을 감안하여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광고 등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원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간투법은 상법 제1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선출하여 PEF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PEF는 설립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설립목적, 상호, 소재지, GP의 인적사항 등 의무적 등기사항과 함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및 PEF의 운용개요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PEF의 등록 및 등기의무는 사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대폭 완화되었는데, PEF의 의무적 등기사항은 목적, 상호,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15년 이내), 해산사유 등 기본적 사항과 무한책임사원의 성명(혹은 상호)등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기준, 성명(혹은 상호) 등은 PEF의 의무적 등록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3. PEF의 자산운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임병철·김자봉 “사모투자펀드 활성화: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2006.6, 한국금융연구원
“2010.10.31 "PEF 통합현황” 금융감독위원회
김자봉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과 주요과제” 2006.8, 금융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