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의 개요
□ 제도적 현황
□ 국내 PEF 설립 및 투자 실적
□ 제도 개선 추진 현황
□ PEF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PEF의 총 사원수는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법인의 경우 50억원이다.
펀드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PEF가 사적인 신뢰를 기초로 한 사모펀드임을 감안하여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광고 등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원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간투법은 상법 제1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선출하여 PEF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PEF는 설립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설립목적, 상호, 소재지, GP의 인적사항 등 의무적 등기사항과 함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및 PEF의 운용개요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PEF의 등록 및 등기의무는 사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대폭 완화되었는데, PEF의 의무적 등기사항은 목적, 상호,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15년 이내), 해산사유 등 기본적 사항과 무한책임사원의 성명(혹은 상호)등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기준, 성명(혹은 상호) 등은 PEF의 의무적 등록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3. PEF의 자산운용
임병철·김자봉 “사모투자펀드 활성화: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2006.6, 한국금융연구원
“2010.10.31 "PEF 통합현황” 금융감독위원회
김자봉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과 주요과제” 2006.8, 금융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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