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 태권도의 승급 심사비 구조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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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포츠와 법] 태권도의 승급 심사비 구조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시

1) 기사요약 및 정리

2) 현재 관련법 현황

2. 태권도 심사비용에 대한 설문

1) 설문지

2) 통계

3. 인터뷰
1) 태권도 도장 측

2) 학부모측

4. 태권도 심사비용 비싼 원인

1) 심사비 외에 추가 항목

2) 조사한 신문기사

5. 해결방안

1) 기존에 제시되어온 해결방안

2) 우리들이 새롭게 제시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심사비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행위
태권도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심사비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행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부 심사비 징수체계는 공정위거래법상에 저촉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6단 이상 승품· 단 심사는 국기원에서 직접 관장하며,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16개 시·도시 협회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5단 이하의 심사업무는 각 시도태권도협회가 자신의 회원권익 옹호를 위해 하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국기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집행하는 위탁업무이다.
각 시도협회는 5단 이하 승품·단 심사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심사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각 시도협회가 심사업무를 대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심사비에 추가·징수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각 시도협회가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경조사비, 보험료, 각종 수익사업 비용 등을 심사비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5단 이하 승품·단 심사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를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