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관과 회계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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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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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회계정보 유용성의 감소 추세 :자본시장의 인식


2.감리지적비율의 현황


3.금감원 스스로의 평가

본문내용

내년 '회계감리·공시제도' IFRS로 전면 개편


-일정수준 이상 회계법인 '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외국법인 공시감독, 공시위반 금전제재 강화 추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가속화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진행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 4개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 우선 추진                                        

-금융위원회, 2010년 청와대 업무보고-


-감사원 :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



-금융감독위원회 :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관련 기획․감독․제도개선, 김리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3)금융감독원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대상 결정

 - 매년 4월말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 매년 4월말 현재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수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 기타 외국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