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Ⅵ. 참고문헌
2) 기존 저작권 침해책임 판결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이용자가 아닌 OSP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OSP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책임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1) 소리바다 대법원 판결
소리바다 사례에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인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저작권 침해 책임의 근거로 판결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과 교사자 또는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 행위를 방조자의 방조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7.6.14. 2005다32999.
이 판결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이지 않다. OSP는 침해행위의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상에 올려진 정보의 게제여부와 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OSP에게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데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고 이를 알았다고 하여도 그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도 없었던 경우까지 저작권침해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심지어 OSP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이 책임을 지우는 것은 OSP의 업무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상거래를 제한함으로서 정보사회로 가는 길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 물론 지적재산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O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
- 나와 고타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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