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우리나라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Ⅰ. 개요
Ⅱ.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조세의 중립성 제고
… 세부담 경감 및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
…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벤처사업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Ⅲ. 소득의 배분
… 1~4단계에 따른 체계적 배분
Ⅳ. 지분가액 조정
… 최초의 지분가액에서의 증감조정
Ⅴ.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 2장. 국내외 입법례비교
Ⅰ.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비교
Ⅱ. 독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Ⅲ. 프랑스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Ⅳ. 캐나다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Ⅴ. 일본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비교
제 3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
Ⅰ. 내포이익으로 인한 문제점
… 기본논리
… 규정
… 문제점
… 해결방안
Ⅱ. 과세형평성 문제점
… 규정의 허점
… 해결방안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1단계 : 동업자군 별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한다.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동업자군 별로 각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을 합산한다.
⑵ 2단계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한다.
동업자군 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 1비거주자, 1내국법인, 1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한다.
⑶ 3단계 : 동업자군 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한다.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다음과 같이 동업자군 별로 배분한다.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⑷ 4단계 : 동업자군 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 ×
위에서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르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4. 지분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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