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
3. 여성 장애인의 출산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산장려정책
5. 해결방안
6. 결론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최초 60일의 산전 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임신·출산 ·육아기간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 30만원
(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와준다.
임신 중 또는 산전 후 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고용계약
의 기간에 따라 ‘임신 ·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민법상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우선공급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 정산 시 자녀 한 명 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
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
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모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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