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대비의 범위
3 접대비 상한제도의 내용과 경과
4 접대비의 정책 방향 및 개선 방향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할인 등 다양한 거래 형태로 행해짐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유용되거나 악용되어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임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정해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입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18조 2)(소득세법 50조)
접대비의 범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 지출은 비용으로 불인정
- 5만원 초과한 접대비 지출은 정규 영수증 첨부
- 접대비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접대한 날짜, 장소, 금액 , 사람, 목적 명기
- 접대비 관련 서류 보유기간은 5년
- 골프장, 룸싸롱에서 쓴 경우는 50만원이 넘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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