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등급제(내용규제)
방송법 제33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벌칙조항에는 방송위원회 규칙을 위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후심의)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다수의 ’15세 이상 시청가’방송 존재
‘15세 이상 시청가’설정 남용
14세 이전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급기준의 모호성
특히, 그 중에서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가장 큰 문제
‘15세 이상 시청가’는 아무런 원칙적인 기준 없이, ’19세 이상 시청가’를 대신하는 등급으로 이용되거나, 등급판정이 어렵거나 방송제작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매기는 등급으로 인식되는 실정
등급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준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이는 방송사마다 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등급이 매겨지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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