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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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경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배경은?
2.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방법은?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방법은?
4.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금은 어뗳게 사용되나?
5. 공영 주차장 건설은 왜 하지 않는지?
6. 구간구획에서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요청
7. 주차요금 징수방법 불편의 개선점.
8. 방문차량 및 업무차량의 주차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9. 주차구획 관리를 강화
10. 주차관리요원의 관리의식 미흡
본문내용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배경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자가용승용 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짐에따라 1989년부터 차고 지증명제도의 도입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꾸 준히 검토하여 1995.12.29자로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이면도로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역 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서 인근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구획을 설치한 후 거 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1996.3.11자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 고, 1996.7.1부터 각 구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2.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방법은?

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지구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차량을 소유한 주민에게
특정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전일사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차차량은 시행지구내 설치된 주차구획중에서 우선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에 주차 하도록 하며, 야간사용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사용은 거주자를 우선으로 되,
미지정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차량을 위하여 유료 운영
③ 1개월을 기본단위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요금은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
전일 40,000원으로 하였다.

※ 1996.4.30 당시에 추진상황은 서울시 25개구중에서 8개 자치구에서 1,606 구획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하였으며, 2000.12말 현재 서울 시내에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51,230구획으로 이 면도로 주차구획 160,000구획의 32%에 이르고 있음.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방법은?

① 신청기간 : 수시
② 신청장소 : 해당 동사무소
③ 신청자격 : 거주자 또는 사업자(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