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분석의 배경
2) 사례분석의 목적
2. 하나로통신 SKT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1) 하나로통신 SKT 간 기업결합의 과정
2) 공정위 심사 과정
2. KT-KTF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1) KT-KFT 통신 간 기업결합 과정
2) 공정위 심사 과정
3. 공정위 심사의 비교 및 결론
1) 비교
2) 결론
● 기업결합종류 판단 :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혼합적 결합이 혼재된 기업결합
수평적 결합 : 시외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 시내전용회선시장, 인터넷포털서비스 시장
판단 근거 : 당사회사, 당사회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
수직적 결합 : 인터넷데이터센서(IDC)서비스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 간의 관계, 데이터방송채널 사용사업과 위성DMB사업 간, IPTV와 컨텐츠제공사업
혼합적 결합 :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사업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 사업분야
판단 근거 : 음성통화 부문과 관련하여 유선과 무선통신간에 가입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품의 기능 및 요금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유선,무선전화를 동일한 시장으로 볼 정도로 완전한 수요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는 유선전화가 설치된 제한된 영역에서는 대체사용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유선전화 의 장소적 한계로 인하여 유선에 의한 무선대체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유무선통합서비스〔FMC, (Fixed Mobile Convergence), 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같은 유무선대체 상품으로서 이동통신망으로 집안 등 특정지역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가격측면에서 경쟁열위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임
가 출시되고는 있으나, 가입자수 및 이용도 면에서 양 통신수단 을 통합할 정도로 현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서비스 부문과 관련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텐츠, 상이한 요금체계, 이동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선)초고속인터넷에 대해 독립적,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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